이번 호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살펴 본다(근거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 分立, 股权重组,资产转让等重组业务所得税处理的暂行规定>(国税发(1997)71号). 1. 자산양도(资产转让)의 정의 자산양도란 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 자산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타기업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을 양도, 양수해도 양도측이나 양수측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적립식 투자와 변액보험 펀드 투자 방법에서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적립식 투자와 변액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1. 적립식 투자란? 매달 일정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편화 되어 있다. 자금을 일정하게 꾸준히 투자하여 목돈 마련에 효과를 나타내며, 일시에 목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증치세 실무처리 Circular 1279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증치세 처리방법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실무상 많은 판매회사들은 미리 정해진 과거 누적판매수량 조건의 충족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이윤감소 등의 사유로 대리상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월에 발생한 매출에누리처럼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난 3월16일 전인대에서 물권법 이 통과됐다. 지금은 문의가 많이 줄었지만, 한인들이 초창기 중국부동산 투자 앞서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주택구입 후 토지사용권이 만료된 후의 처리문제이다. 그러나 매번 이에 대한 답변은 주택소유자에게 기간연장 우선권이 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의견일 뿐이었다. 토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강한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실망스런...
중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이 발표되어 한인 투자가들의 투자판단력을 다시 한번 흐려놓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베이징시의 외국인에 대한 임대제한조치를 필두로 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투자마인드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한다. ▶중국 부동산정책 어디로 흘러가는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부동산가격...
보세구 내에 설립되어 무역, 물류, 생산 등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2004년 발표된 상무부 8호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통권한을 새로 경영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 보세구 무역법인이 유통권한을 경영범위에 추가할 경우 누리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유통권한을 획득한 기업은 직접 보세구 밖의 기업과 무역을 할 수 있으며 대리회사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다. 유통권한...
중국 내에서 100% 외자로 설립가능한 판매법인의 형태로는 외상투자상업기업, 보세구 무역법인 등이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2004년 12월 중국이 유통시장을 완전히 개방함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한 형태이다. 이러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설립 당시 이미 유통권한(分销权)과 수출입권한(进出口权)을 비준기관에 신청한다. 반면, 대부분의 보세구 무역법인은 중국의 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설립된 관계로 아직 유통권한과 수출입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세구...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필자는 자주 목격한다. 필자도 예외가 아닌데 필자의 주변에서 은행은 자주 가고 자주 밥 먹고 자주 수다를 떨어야 한다는 소리를 귀에 박히도록 하는 선배가 있어 요즘 필자도 은행 직원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은행직원들과 자주 만나면서 느낀 것은 중국계...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외화관리방법’과 `개인외화관리방법실시세칙’에는 핫머니성 자금의 중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등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 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외국인의 달러 환전 한도 (인민폐→달러)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인 인민폐소득은 소득증명 및 납세증명을 은행에 제시하고 인민폐를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고...
2. 이자 한국 투자자(기업, 개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 그러나 조만간 홍콩의회를 통과하여 홍콩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중국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 ‘중국_홍콩 간 조세협정’에 따를 경우 홍콩에서 중국에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