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이 잔액 인출 최저 수수료를 기존 0.1위안(20원)에서 0.01위안(2원)으로 인하했다.
1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위챗은 7월 25일부터 월 누적 인출액 1000위안 이상 시 부과되는 최소 출금 수수료를 기존 0.1위안에서 0.01위안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위챗페이 잔액 인출 수수료는 월 기준, 누적 1000위안까지는 무료지만, 1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인출액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이때 인출액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최저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위안 미만의 소액 출금 시 부과되는 최저 수수료는 기존 일괄 0.1위안에서 금액에 따라 최저 0.01위안까지 낮아진다. 기존에는 100위안과 1위안의 인출 수수료가 0.1위안으로 같았다면, 조정 후 100위안에 대한 인출 수수료는 0.1위안, 1위안의 인출 수수료는 0.01위안으로 각각 다르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소액 인출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위챗은 매장에서 분실한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분실 알림 기능을 출시했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위챗페이 결제 후 두고 간 물건이 발견된 경우, 가게가 해당 사용자에게 분실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결제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매칭되어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 등 사생활 보호와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된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