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식당 컨설팅 희망업체 모집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 및 해외 진출 한식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해외 한식당 전문/방문컨설팅』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 전문컨설팅 : 계약체결일~7개월(컨설팅 6개월, 정산 1개월, 사후관리별도)
❍ 방문컨설팅 : 계약체결일~6개월(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사후관리별도)
❍ 전문컨설팅 : 해외에 신규 한식당 개설 및 중국내 타 지역 개설 준비 등 운영활성화를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국내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해외 소재 한식 기업은 자국 내 진출(개설 및 리모델링, 운영활성화)도 포함
–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해당지역에 한식당 개설
❍ 방문컨설팅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 방문컨설팅은 신청업소가 7개소 이상일 경우 컨설팅 진행
❍ 전문컨설팅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보조
– 지원한도액 : 업체당 지원 금액 한도는 최고 50~100백만원 이내
구 분 | 지원비율 | 자부담 | 지원한도액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50% | 50% | 100백만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 30% | 50백만원 |
❍ 방문컨설팅 : 자부담금(1,000천원) 외 전액 지원
❍ 전문컨설팅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신청서, 운영계획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기타 제반서류 등
❍ 방문컨설팅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및 한식당 실내외 사진(사본 또는 이미지화일)
❍ 전문컨설팅
분 야 | 지 원 내 용 |
해외진출 |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메뉴 및 가격결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률관련 서비스 등 |
경영전략 |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법률관련 서비스 등 |
기타 전략 | 인테리어 컨셉, 메뉴 및 가격결정, 상권전략 등 |
❍ 방문컨설팅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인테리어, 직무교육 등 1~2개 특정부문 선정하여 컨설팅
□ 신청서 접수기한 : ~4월 5일 16:00( yhjoa01@at.or.kr 메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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