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폭행죄로 중국의 공안기관에 구속되었는데 가족에게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중국 형사소송법상 인정이 되고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공안기관이 구류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구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류 후 수사에 방해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류의 원인과 장소를 24시간 내에 피구류인의 가족 또는 소속 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으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가족에 연락하여 줄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 가족에 통지하는 동시에 소속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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