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공안기관에 형사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는데, 공안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의 일부 개인재산도 압수하였습니다. 현재 압수된 개인재산과 입건된 형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재산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 압수된 물품 · 문서 · 우편물 ·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조사, 판명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압수, 동결을 해제하여야 하며, 원주인 또는 원래의 우편전신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계없는 물품, 재산에 대하여서는 3일 이내에 공안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공안기관에서 3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해 공안기관에 물품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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