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폭행죄로 검찰원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법원의 개정을 기다리던 중 그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피해자의 친삼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피란 수사인원, 검찰인원, 재판인원이 사건 또는 사건당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기타 일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동 사건의 형사처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재판인원, 검찰인원, 수사인원이
① 당해 사건의 당사자거나 또는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
② 본인 또는 그의 근친족이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당해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적이 있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들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중의 A는 법원에 담당판사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 중 상술한 공안, 검찰, 법원의 담당인원 외 서기, 통역인, 감정인에 대하여서도 회피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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