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되어 상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2심 법원에서 더 중한 벌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규정은 없는지요?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는 “제2심 인민법원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친족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원의 1심 형사처벌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경우 원 재판보다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상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한 검찰원 또는 형사자소사건의 자소인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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