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대방을 쥐고 흔들었을 뿐 절대 때린 사실이 없는데, 다시 구제받을 기회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2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별도로 심판감독절차를 두어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족은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결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4조에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족의 상고가
①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 증거가 있는 경우
② 형량 확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불확실·불충분하거나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③ 원 판결·결정에 적용된 법률에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④ 법관이 사건의 심리할 때 독직수뢰, 부정불법, 법을 왜곡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인민법원이 재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원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경우 당사자는 재심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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