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중국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안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찰원에서 맡고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55조에 의하면 공소인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한 후에 피고인, 피해자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부대민사소송의 원고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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