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집행유예제도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72조는 구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정상 및 죄를 뉘우치는 태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구역일 경우 원판결의 형기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2개월 이하로 할 수는 없으며, 유기징역일 경우 원판결의 형기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1년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로 발견된 이전의 범죄행위가 없으며, 관할 공안기관의 요구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하였다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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