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현재 사기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한국 소설책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한국책도 반입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 제19조는 회견인과 피회견인이 서로 편지, 물품을 주고받을 경우 사전에 교도소 측에 알려야 하고, 규정에 따라 편지,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허가받은 후 넘겨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는 데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 당해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소설책과 같은 물품을 반입하시려고 하실 경우 교도소 측의 허가를 받은 후 면회시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친족 또는 보호자가 수감인을 만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면회 및 반입을 부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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