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기죄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 중국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선고형의 절반 이상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실제로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교도소의 규칙을 착실히 준수하였으며, 교육을 받고, 반성하며, 재범할 위험이 없다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살인, 강간, 강탈, 납치 등 폭력성범죄로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가석방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후 관찰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로 발견된 예전의 범죄가 없으며, 법률의 규정과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하였을 경우 시찰기간 만료 후 형의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가석방 시찰기간에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서의 가석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석방은 취소되고 나머지 실형을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시찰기간은 유기징역일 경우 선고형 중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형기이고, 무기징역일 경우 10년으로 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