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북경에서 중국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친구를 한번 면회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外国籍罪犯会见通讯规定)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의 소속 국가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친족, 보호자가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면회 또는 통신이 가능하며 보통 친구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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