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에서 김씨에게 주거감시를 명했는데, 주거감시가 무엇인가요?
주거감시란 일부 법정조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구치소에 구속하지 않고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거주 장소 또는 공안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감시를 명령받은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기간 중 형사소송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①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고,
②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지정된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③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④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⑤ 어떠한 형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⑥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체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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