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정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인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상술한 처벌과 동시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도 병과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구류 또는 벌금과 강제출국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