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중국은 한국과 달리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국의 형법에서는 중혼죄(형법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그와 결혼”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만약 원래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혼인등기를 한 부부관계라면 그 후의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주위에 부부로 사칭하여 동거)을 막론하고 모두 중혼죄에 해당되며, 만약 원 결혼이 합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결혼이라면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인지와는 관계없이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중혼죄 외에 군혼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그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경우 이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혼파괴죄는 당사자가 결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 또는 결혼할 경우 즉시 성립되는 죄로서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어려운 현역군인들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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