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김씨는 아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공장을 임대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공안에 의해 중국인 친구의 공장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공장을 임대해준 김씨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김씨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여 불법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 또는 영업 이익이 3만 위안 이상 또는 불법제작한 상표수가 1만개 이상일 경우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동 해석 제16조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에 대하여 자금, 은행계좌, 영수증, 문서 위조, 생산 장소, 창고, 운수, 수출입 대리 등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김씨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의류를 생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준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친구가 생산한 가짜 명품이 수량 또는 불법소득상 형사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김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불법제품의 수량과 매출액 또는 이익이 형사처벌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