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 A회사의 임직원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拘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구타(毆打), 모욕(侮辱)의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금죄는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중국에서는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감금죄라 함은 불법으로 타인을 감금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법실무상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임금(채무)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23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拘役), 보호관찰(管制) 혹은 자격정지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중국 공안 실무자들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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