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A가 중국기업 야유회에 배달한 김밥 300개 및 반찬 등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143조는 “충분히 엄중한 음식물 중독사고 또는 기타 음식으로 인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퍼센트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 퍼센트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퍼센트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3조에서 말하는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生产、销售不符合卫生标准的食品罪)란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 혹은 기타 음식에 기인한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① 부패변질, 곰팡이, 병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체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② 유독,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유독,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어 인체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③ 질병성 기생충, 미생물을 포함하거나 미생물의 독소함량이 국가제한표준을 초과하는 것,
④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에 불합격된 육류 및 그 제품,
⑤ 용기포장이 불결한 것,
⑥ 보증기한을 초과한 것,
⑦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사용비준을 득하지 못한 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등을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제공한 음식이 식품위생법의 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고, 조사결과 위 식품위생법상의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개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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