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와 B는 여자문제로 싸우는 과정에 A의 폭행으로 B의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5개가 부러졌습니다. B는 어느 나라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러한 경우 중국법은 물론 한국법에 의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6조 제1항은 “중국의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B는 범죄행위지인 중국에서 가해자인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인 한국에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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