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刑法) 제8조는 “외국인이 중국 외에서 중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형법 제10조는 “중국 외에서 죄를 범하여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비록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범죄지인 한국의 법률에 의해 범죄로 성립하고, 그 범죄가 중국 형법상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비록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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