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중국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요?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제266조에서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법률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간에 현재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국 판결에 대한 집행승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 중국의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도 그 효력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집행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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