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배달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3조).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임).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재판에서 기계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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