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押金)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은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나 사실상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예는 거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입니다. 그 외
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부속서류의 표시
④ 연원일
⑤ 법원의 표시
등의 사항을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 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심이 종료된 후 당사자 일방이 판결내용에 불복하면 상소를 하시면 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