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3심제가 맞나요?
중국의 심판기관은 인민법원입니다(헌법 제123조, 인민법원조직법(人民法院组织法) 제1조). 헌법과 인민법원조직법에는 최고인민법원 외에 지방 각급 인민법원, 군사법원 등의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24조, 인민법원조직법 제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뉘고, 전문인민법원으로는 군사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수법원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4급2심 종심제로서 1개의 최고인민법원이 북경에 있고, 각 省 및 직할시에 각 1개씩 총 31개의 고급인민법원이 있으며, 각 시에는 중급인민법원(총 300여개), 각 현과 구에는 기층인민법원(총 3,000여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층인민법원과 동급의 인민법정(人民法庭)이 전국에 걸쳐 약 1만 5천여개가 있는데 이곳은 최소 3명 이상의 판사(審判員)가 있는 상설재판소로서 민사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정을 둘 수 있고(동법 제18조), 중급인민법원 이상의 인민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정 및 기타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정을 둘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6조, 제60조).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급2심 종심제란 민사사건이 위와 같은 4급의 인민법원에서 두 심급의 심리를 거쳐 종결을 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4급의 인민법원은 모두 1심으로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직근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은 단심으로 종결됩니다.
2심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고급인민법원이 1심으로 관할하는 민사사건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판례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급의 확정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법률전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2심 종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자 현실상황의 기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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