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김모씨는 중국인 이모씨와 결혼하여 이모씨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모씨와 이모씨는 2년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김모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는
① 급여, 상여금,
② 생산ㆍ경영수익,
③ 지적재산권 수익,
④ 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일방의 결혼 전 재산, 일방이 상해를 입어 받게 된 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비, 유서 또는 증여계약서상 부부 중 일방에게만 주는 재산, 일방에 한해 사용되는 생활용품, 기타 일방 소유의 재산 제외),
⑤ 기타 공동소유의 재산 등이 있습니다 (혼인법 제17조, 제18조).
그러므로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어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할지라도 부부 쌍방이 이 재산에 대한 특약(일방소유, 부분공유)이 없는 한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이모씨의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이는 김모씨와의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3)에서는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 후 일방 부모가 출자하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 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 준 경우, 그 부동산은 해당 자녀 개인의 소유로 인정됩니다(동 해석 제7조 제1항).
둘째, 양가 부모가 함께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해 주었으나 명의는 일방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부 쌍방이 각측 부모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은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