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려 마음먹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6개월만에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데, 재산분할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본건과 같은 경우 국제결혼에서 중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에 중국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재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녀와 부녀의 권익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본건에서와 같이 협의이혼시 우선 상담인과 배우자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서 공동재산의 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시 분할하게 되는 공동재산은 혼인등기 후 혼인존속기간인 6개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바, 두 사람의 결혼 전의 재산은 각자 개인소유로 간주되며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단기간에 그친 결혼에서 재산분할문제는 크지 않지만 결혼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지게 될 위자료 문제가 더욱 클 수 있으며 중국 혼인법상 이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일방이 정신상, 육체상 받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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