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변제일이 다가오자 B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400만 위안짜리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A씨에게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의 저가 매각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법 제74조는 ‘만기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구매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는 시가 400만 위안짜리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였고 이는 불합리하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저가라 함은 당시 시가의 70% 이하를 말합니다).
또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으로 위 매각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A씨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또 구매자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인 A씨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인민법원에 B가 행한 매각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위 매각행위를 무효로 선언하게 됩니다(계약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一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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