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 하니 터무니없는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2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요?
합의서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의 진실한 의사의 표현이어야 유효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술값인 2만 위안이 어느 정도 불합리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 술값보다 현저히(예컨대 몇 십배) 비싼 가격이라고 할 경우 계약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합의계약의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성립시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계약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동조에 따르면 만약 계약과정에 사기, 협박 혹은 타인의 위험한 처지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진실한 의사와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도 손해를 입은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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