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왕징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5,000위안/ 1개월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씨는 임대료의 37%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최씨에게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나요?
임대료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로부터 수익을 얻는 임대인의 의무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상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영업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도시토지사용세, 건물재산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북경, 상해, 남경, 천진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술한 세금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종합세율에 따라 종합세 한 가지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율은 각 지방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방의 세무관련 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세금의 부담은 임대인인 김모씨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인 최씨는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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