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국외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외국소득세액이란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그러나 외국소득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공제액은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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