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부동산 개발회사가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시점이 약정한 기한보다 6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 좋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약정해제권이 규정되어 있거나 최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만약 매매계약서에 아파트 열쇠를 어느 시점까지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약정해제권 조항에서 위 인도시점을 도과한 경우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약정해제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개발회사에 건물열쇠의 인도를 최고하고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법 제94조).
따라서 계약서상에 약정해제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고 약정해제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고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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