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A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을에게 경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부동산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경료되어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게 됩니다.
즉 등기가 없는 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는 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을이 먼저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을의 소유권취득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은 병(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 사안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을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라면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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