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나요?
계약법 제229조에는 “건물주가 임대기간 내에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그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도하기 전에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선매수권(우선구매권)이 있습니다(동법 제230조). 실무에서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3개월 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 제118조).
만약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동 건물매매의 무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 의견 제118조). 단, 실무적으로는 건물매매 후 명의변경을 미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그 건물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우선매수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그 건물을 매수할 의향이 없다면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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