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C씨로부터 200만 위안을 빌리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를 C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위 아파트를 임차한 A씨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도시 건물임대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20조에서는 임대기간 중 임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임차인이 건물 매수인에게 임대계약의 지속을 요구하는 경우 건물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① 임대하기 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고,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현으로 임대건물이 매각된 경우
② 임대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이미 인민법원으로부터 압류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물매수인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C씨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지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위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체결시 B씨가 A씨에게 담보설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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