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꼭 갚아야 청산이 완료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회사법 제187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리, 처분하여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법정보상금, 체불된 세금, 회사채무 등을 갚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해서 위의 사항을 갚으시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회사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줄 돈마저도 없다면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정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되고, 청산도 완료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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