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하면 이제까지 받아 온 세제혜택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한국기업이 장려업종, 생산성 기업, 첨단기업, 특구지역 등에 의하여 그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2면3감반(2년 동안 세금을 면세해 주고, 3년 동안은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면세설비가 들어온 일자로부터 5년 미만이고 관세 등의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세, 감면 받은 세금을 모두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산 전까지 누려온 위와 같은 세제혜택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반환할 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