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기간 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 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4조).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미개발하고 건설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
등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 조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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