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县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이므로 강제로 토지를 회수해 간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은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건설용지를 거주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오락용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주택 등 경영성 용지 및 동일 토지에 2개 이상의 토지사용 의향자가 있으면 반드시 입찰(招标), 경매(拍卖), 가격공개입찰(挂牌) 등의 경쟁방식으로 출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물권법 제137조 제2항).
따라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상업용지를 출양받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업용도로 토지를 출양받을 경우, 반드시 입찰, 경매 또는 가격공개입찰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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