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28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기업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① 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지와 주소, 기업의 명칭 및 주소와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② 중재신청사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③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노동중재는 상담인께서 상담인 이익이 손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에는 부당해고통보를 받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비용에 관하여 노동계약검증과 노동쟁의 중재비용 수취 관리판법(劳动合同鉴证和劳动争议仲裁收费管理办法) 제3조에 의하면 노동중재 비용은 접수비와 처리비로 나뉘며 접수비는 신청인이 3인 이하의 경우 20 위안이고, 처리비는 출장비 등 실비로서 실제 발생된 비용에 따라 수취합니다.
중재시일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재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중재를 종료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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