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전 통지를 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국노동법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严重失职)’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직원의 행위가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켜 회사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1달 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실이라 하여 반드시 엄중한 해고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근거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의 관리부실이 엄중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배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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