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도 노동관계 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제 근로자(非全日制用工)는 매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주의 누적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노동계약법 제68조).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약정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9조, 제70조).
노동계약의 종료는 쌍방 당사자가 수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임금은 15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71조).
즉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종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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