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그 회사의 근로자는 합병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노동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노동계약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의 합병과 분리에 따른 고용승계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과 분리는 기업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때 근로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A사와 한국의 B사가 공동 출자하여 청도에 합자회사 J를 설립하는 경우, J사의 근로자로는 반드시 A사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합병은 기존에 있던 것을 안고 가는 것이고, 법인 신설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B사와 공동으로 J사를 설립할 때 그 직원을 출자(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것이 아닌 이상 A사의 직원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지원처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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