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정에 다른 취업자가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노인이 있는 직원은 감원(정리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위 질문과 같이 알고 계시지만, 위 규정의 의미는 이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원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 감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원요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20인 이상 혹은 20인 이하이더라도 총 근로자수의 10% 이상을 감원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노조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일선 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인력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41조 제1항). 장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정에 다른 취업자가 없거나 부양을 요하는 노인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근로자는 위 절차를 거쳐 감원을 하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감원을 해야 할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를 감원한 후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도 감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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