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2달만 주었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중국 노동 관련법에서는
① 여성근로자에게 갱내 노동,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4급) 또는 금지된 노동을 시키는 경우,
② 생리기간에 고공, 저온 작업장에서의 노동 또는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3급)을 시키는 경우,
③ 임신 7개월 이상인 자에게 야근 혹은 연장근무를 시키는 경우,
④ 출산휴가를 90일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⑤ 수유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3급) 또는 수유기에 금지된 노동, 연장근무 또는 야근을 시키는 경우,
⑥ 미성년자에게 갱내노동, 유해하거나 유독성이 있는 노동, 국가가 규정한 강도 높은 노동(4급) 또는 금지된 노동을 시키는 경우,
⑦ 미성년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선 노동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해 근로자 1인당 1,000 위안 이상 ~ 5,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는 여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 및 지방정부의 특별규정 등을 참고하여 노무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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