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5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 주당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국무원에서 발표한 근로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제3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동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동 규정 제3조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식일로 하는 통일적인 근무시간제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업과 전항에서 규정한 통일적인 근무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휴식일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를 시킨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은 보장되어야만 위와 같은 잔업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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