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국 천진에 있는 한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하기로 하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계획하고 회사 측에 보관중인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노동계약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명목으로 근로자의 재물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84조는 ‘사용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신분증 등 증명서를 압류하였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에서 A의 여권을 압류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위 노동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A는 현지 노동행정부서 또는 공안당국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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