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몸수색 하면 구류처분을 받게 되나요?
중국에서 사용자가 폭행, 위협 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불법수색, 체벌, 구타, 모욕, 구금 등을 근로자에게 행한 경우에는 15일 이하의 구류와 과태료를 병과받거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96조).
또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제88조).
만약 위 행위들이 고의상해죄(형법 제234조: 구류 또는 3년 이하 유기징역(일반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중상해),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 사형(특수상해)), 불법감금죄(형법 제238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중감금), 10년 이상 유기징역(감금치사)), 강제노동죄(형법 제244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 병과, 또는 벌금만 부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구타나 몸수색은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에 대해 민족감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몸수색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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