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면접 후 A에게 합격통지서를 발송하고 2011년 2월 27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3월 1일부터 출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밝혀졌고 이를 이유로 저희 회사는 A와의 노동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해 회사의 사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면접시험 후 고용자를 확정하여 합격통지서를 발송하고 나중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고용 취소시 취업차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제19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위생행정 주무부처가 종사를 금지한 업무 이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표를 신체검사표준으로 강행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규정 제68조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지표를 신체검사 표준으로 삼은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A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면접을 함께 시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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