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총 직원수의 1.5%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북경의 경우 1.7%)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취업조례(残废人就业条例) 제8조).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부담금(就业保障金)을 해당지역 관련기관(각 지역 장애인연합회에서 결정)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동 조례 제9조).
만약 부담금을 납부기한 만료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금액 이외에 지체 1일당 5‰의 체납금을 내셔야 합니다(동 조례 제27조).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해당지역 주무부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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